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79 · 발의 · 대표발의 김상훈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상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신용보증기금이 유동화수익증권 발행 시 규정의 적용 제외 범위를 확대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신용보증기금이 유동화수익증권을 발행할 때 자본시장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금융위원회가 금융혁신서비스 중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제도를 자본시장법에 도입할 계획이 있어요.
신용보증기금의 유동화수익증권 발행 시 적용 제외되는 자본시장법 규정에 관련 규정들을 추가해요.
통과되면
- 신용보증기금의 유동화수익증권이 더 원활하게 발행될 수 있게 됩니다.
- 금융혁신이 제도화되면서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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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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