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79 · 발의 · 대표발의 김상훈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상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신용보증기금이 유동화수익증권 발행 시 규정의 적용 제외 범위를 확대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신용보증기금이 유동화수익증권을 발행할 때 자본시장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금융위원회가 금융혁신서비스 중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제도를 자본시장법에 도입할 계획이 있어요.

신용보증기금의 유동화수익증권 발행 시 적용 제외되는 자본시장법 규정에 관련 규정들을 추가해요.

통과되면

  • 신용보증기금의 유동화수익증권이 더 원활하게 발행될 수 있게 됩니다.
  • 금융혁신이 제도화되면서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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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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