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66 · 발의 · 대표발의 신정훈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정훈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보궐선거 시 예비후보자 등록 기간 요건을 완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예비후보자 등록기간은 선거기간 개시 30일 전부터로 규정되어 있어요.
보궐선거는 직의 공백 최소화를 위해 준비 기간을 단축하므로 요건 충족이 어려워요.
보궐선거에서 예비후보자가 등록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선거일을 정한 날부터 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보궐선거 준비 기간이 합리적으로 단축되게 됩니다.
- 공직 공백 최소화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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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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