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64 · 발의 · 대표발의 김종민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종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회 입법 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론화위원회를 신설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국회는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진영화된 대립 상황으로 인해 국민 다수의 의견이 전달될 통로가 부족해요.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과 전문가의 토론을 통해 의견을 국회에 전달해요.
통과되면
- 국민이 입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 국회의 입법이 국민의 의견을 더 잘 반영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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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96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