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64 · 발의 · 대표발의 김종민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종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회 입법 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론화위원회를 신설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국회는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진영화된 대립 상황으로 인해 국민 다수의 의견이 전달될 통로가 부족해요.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과 전문가의 토론을 통해 의견을 국회에 전달해요.

통과되면

  • 국민이 입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 국회의 입법이 국민의 의견을 더 잘 반영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회법의 다른 법안

국회법 관련 법안 272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964)"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