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57 · 발의 · 대표발의 김남희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남희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의약품 도매상 등의 특수관계 현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의료기관과 특수관계에 있는 의약품 도매상의 거래 및 영업이 금지되어 있어요.

이를 우회하는 부당한 거래와 영업이 발생하고 있어요.

특수관계에 있는 의약품 도매상 등이 관련 정보를 보고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해요.

통과되면

  • 의약품 시장의 정확한 실태가 파악되게 됩니다.
  • 의약품 판매질서가 바로잡혀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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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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