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57 · 발의 · 대표발의 김남희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남희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의약품 도매상 등의 특수관계 현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의료기관과 특수관계에 있는 의약품 도매상의 거래 및 영업이 금지되어 있어요.
이를 우회하는 부당한 거래와 영업이 발생하고 있어요.
특수관계에 있는 의약품 도매상 등이 관련 정보를 보고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해요.
통과되면
- 의약품 시장의 정확한 실태가 파악되게 됩니다.
- 의약품 판매질서가 바로잡혀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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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95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