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49 · 발의 · 대표발의 위성곤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위성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무원의 불임·난임 휴직을 질병휴직에서 신청형으로 바꾸고, 스토킹·음란물 범죄의 징계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늘립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불임·난임 치료 휴직이 질병휴직으로만 가능하고, 스토킹·음란물 범죄의 징계 시효가 3년입니다.
불임·난임을 신체적 장애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고, 스토킹·음란물 범죄가 징계 가치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불임·난임 휴직을 공무원 본인이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스토킹·음란물 범죄의 징계 시효를 발생한 날부터 10년으로 늘리며, 육아휴직 대상 자녀 범위를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합니다.
통과되면
- 공무원이 불임·난임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 스토킹·음란물 유포 범죄에 대한 징계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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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94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