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47 · 발의 · 대표발의 강대식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대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군 특성화고 졸업생이 현역병 1년 이상 복무 후 임기제부사관으로 전환 즉시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군 특성화고 졸업생이 현역병 복무를 마쳐야만 임기제부사관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현역병 복무 중 임기제부사관 전환을 포기하거나,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변경하면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해 군의 기술전문인력 획득에 문제가 생긴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군 특성화고 졸업생이 현역병으로 1년 이상 복무 후 임기제부사관으로 선발된 경우 신분을 즉시 전환하여 2년 이상 임기제부사관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군 특성화고 졸업생이 현역병 1년 이상 복무 후 임기제부사관 신분으로 즉시 전환되게 됩니다.
- 군이 우수한 숙련인력을 안정적으로 획득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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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94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