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47 · 발의 · 대표발의 강대식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대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군 특성화고 졸업생이 현역병 1년 이상 복무 후 임기제부사관으로 전환 즉시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군 특성화고 졸업생이 현역병 복무를 마쳐야만 임기제부사관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현역병 복무 중 임기제부사관 전환을 포기하거나,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변경하면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해 군의 기술전문인력 획득에 문제가 생긴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군 특성화고 졸업생이 현역병으로 1년 이상 복무 후 임기제부사관으로 선발된 경우 신분을 즉시 전환하여 2년 이상 임기제부사관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군 특성화고 졸업생이 현역병 1년 이상 복무 후 임기제부사관 신분으로 즉시 전환되게 됩니다.
  • 군이 우수한 숙련인력을 안정적으로 획득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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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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