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34 · 발의 · 대표발의 김성원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성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신기술사업자의 제3자 연대책임을 금지하고, 예외 규정을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투자한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연대책임 방지 근거가 없습니다.
회사 대표 등 제3자에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었으며, 벤처기업의 경우와 달리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신기술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의무를 제3자에게 연대하여 부담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책임을 인정합니다.
통과되면
- 신기술사업자가 제3자에게 의무를 연대하여 부담시킬 수 없게 됩니다.
- 신기술 기반 창업·벤처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이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의 다른 법안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1 접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8 접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4 접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6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93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