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34 · 발의 · 대표발의 김성원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성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신기술사업자의 제3자 연대책임을 금지하고, 예외 규정을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투자한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연대책임 방지 근거가 없습니다.

회사 대표 등 제3자에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었으며, 벤처기업의 경우와 달리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신기술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의무를 제3자에게 연대하여 부담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책임을 인정합니다.

통과되면

  • 신기술사업자가 제3자에게 의무를 연대하여 부담시킬 수 없게 됩니다.
  • 신기술 기반 창업·벤처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이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의 다른 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관련 법안 1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934)"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