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26 · 발의 · 대표발의 조승래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조승래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공연 입장권의 부정판매 행위를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온라인 판매업자의 책임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부정판매의 구체적 기준이 불명확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은 부정판매에 대해서는 제재가 어려워요.

입장권 거래가 온라인에서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온라인 판매업자에게 부정판매 방지 책임이 없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상습이나 영업의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매크로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부정판매를 금지해요. 온라인 판매업자의 부정판매 알선·방조도 금지하고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모든 형태의 입장권 부정판매가 금지되고 처벌받게 됩니다.
  • 온라인 판매업자도 부정판매 방지 책임을 갖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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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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