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21 · 발의 · 대표발의 윤상현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상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스토킹 범죄에 대해 더욱 엄중한 처벌을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스토킹 범죄 가해자의 구속률이 낮고, 처벌 효과가 미미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스토킹은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고 심지어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스토킹은 극심한 공포를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스토킹 범죄에 대해 더욱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반복되는 피해를 막습니다.
통과되면
-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스토킹 범죄가 더욱 엄중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2026.09.16 접수, 원안가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4 접수)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0 접수)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9 접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5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92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