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14 · 발의 · 대표발의 위성곤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위성곤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가정폭력의 긴급임시조치 위반에 대해 과태료가 아닌 벌칙을 적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점 현행법은 긴급임시조치 위반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과태료 납부 의사를 보이면서 위반행위를 할 경우 이를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하는 자에 대해 과태료 처분에서 벌칙으로 상향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긴급임시조치 위반이 벌칙으로 처벌받게 되어 처벌 수준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다른 법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 법안 32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914)"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