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14 · 발의 · 대표발의 위성곤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위성곤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가정폭력의 긴급임시조치 위반에 대해 과태료가 아닌 벌칙을 적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점 현행법은 긴급임시조치 위반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과태료 납부 의사를 보이면서 위반행위를 할 경우 이를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하는 자에 대해 과태료 처분에서 벌칙으로 상향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긴급임시조치 위반이 벌칙으로 처벌받게 되어 처벌 수준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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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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