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08 · 발의 · 대표발의 김종민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종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국회의 전원을 세종시에 두도록 법률을 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국회세종의사당이 규정되어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행정기관과의 업무 협력 등에 있어 국회 전원이 세종시에 있어야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이 점차 증대되고 있었습니다.
국회의 분원이 아닌 전원을 세종시에 두도록 법률을 개정합니다.
통과되면
- 국회의 전원이 세종시에 소재하게 됩니다.
- 행정수도로서 세종시의 완성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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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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