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62 · 발의 · 대표발의 이정헌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정헌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예술인을 위한 창작 공간과 시설 확충을 국가가 적극 지원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높은 임대료와 부족한 공공 지원으로 예술가들이 창작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예술가의 창작활동 위축이 지역 예술계 발전과 시민들의 문화향유권을 방해하고 있었어요.
국가와 지자체가 예술인 창작 공간·시설 확충 시책을 마련하고, 문화예술회관 등을 창작 거점으로 육성해요.
통과되면
- 예술인의 창작활동이 더 활발해지게 됩니다.
- 시민들의 문화향유권이 확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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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86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