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19 · 발의 · 대표발의 김문수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문수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교원을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악성민원 가해자에 대해 법원이 접근 금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처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운영 중인 접근 금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원에 대한 반복적인 악성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 가해자에 대해 결정으로 접근 금지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교원의 교육활동이 두텁게 보호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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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81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