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기본법안

의안번호 2213805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돌봄을 국가와 사회의 책임으로 제도화하는 돌봄기본법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우리 사회는 돌봄을 개인과 가정, 특히 여성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초저출생·초고령화, 핵가족화로 돌봄 수요는 급증하나 돌봄노동자 처우는 매우 열악합니다.

돌봄을 국가와 사회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생애 전주기 통합 돌봄 체계와 돌봄노동자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돌봄의 공공적 책임이 법제화됩니다
  • 개인과 가정의 돌봄 부담이 경감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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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805)"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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