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기본법안
의안번호 2210878 · 발의 · 대표발의 정춘생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춘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돌봄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는 기본법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돌봄 관련 법은 아동, 노인, 장애인 등 특정 계층별로 개별적으로 존재합니다.
돌봄의 보편성, 통합성, 공공성을 반영하지 못해 돌봄 정책이 산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돌봄을 모든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는 기본법을 만들게 합니다.
통과되면
- 모든 국민이 필요할 때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정의롭고 신뢰받는 돌봄사회가 구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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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87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