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01 · 발의 · 대표발의 정춘생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춘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활동지원급여 신청 시 장애인 돌봄자의 이중돌봄 상황을 고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활동지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서 이중돌봄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녀 양육과 장애인 부모 돌봄 등 이중돌봄 상황에 놓인 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시 장애인 돌봄자의 이중돌봄 상황을 고려하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이중돌봄 가정의 부담이 경감됩니다
  • 장애인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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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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