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90 · 발의 · 대표발의 박선원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선원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2024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헌법에 군의 정치적 중립성이 명시되어 있어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에 시민들이 평화적으로 항거했고 국회가 신속히 해제요구 결의안을 가결했어요.

그 날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민주주의 정신을 되새기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매년 12월 3일이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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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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