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70 · 발의 · 대표발의 김영환 ·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영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합성니코틴 담배에 2년간 경감세율을 적용하고 폐기 담배 세액공제 규정을 보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합성니코틴 담배가 곧 개별소비세 대상에 포함돼요.
초기 영세사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폐기 담배에 대한 세액 처리 규정이 부족해요.
합성니코틴에 2년간 경감세율을 적용하고 폐기된 담배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합성니코틴 담배 초기 사업자의 세금 부담이 2년간 경감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획재정위원회 회부 | |
|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 |
| 기획재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개별소비세법의 다른 법안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7 접수)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31 접수)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6 접수)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0 접수)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19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77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