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55 · 발의 · 대표발의 전진숙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진숙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가정폭력범죄에서 목조름행위를 정의하고 이 경우 피해자 격리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가정폭력 중 목조름행위는 형법상 폭행·상해·살인미수죄에 해당하지만 특별 분류가 없어요.
통계적으로 목조름행위가 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어요.
목조름행위를 정의하고 이 행위가 있는 경우 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임시조치 시 피해자와 격리시키도록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가정폭력 범죄 중 목조름행위에 대한 대응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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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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