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50 · 발의 · 대표발의 나경원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나경원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위원회 증인 출석 요구 기준을 낮춰 소수당의 견제 기능을 보장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위원회가 증인 출석을 요구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해요.
핵심 증인 채택이 다수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무산되고 있어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위원회의 증인 출석 요구 기준을 낮춰서 소수당도 법안 심사와 청문회 등에서 실질적인 견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위원회 활동에서 소수당의 견제 기능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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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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