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36 · 발의 · 대표발의 윤영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영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전자정부사업의 제안서 평가를 의무적으로 조달청의 e-발주시스템으로 진행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의 제안서 평가는 각 지자체가 개별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공정성 논란이 있어요.
전자정부사업의 경우 평가위원 선정부터 평가 과정까지 인위적 개입이 발생할 수 있어요.
전자정부사업의 제안서 평가를 의무적으로 조달청의 e-발주시스템으로 진행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전자정부사업 발주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7 접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3 접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2 접수, 원안가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2 접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2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73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