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32 · 발의 · 대표발의 진성준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진성준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공익사업의 근거에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방식이 신설됐어요.
이 사업 방식에 맞게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근거를 규정해야 해요.
현행법의 공익사업 근거에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추가하고, 2018년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반영해요.
통과되면
-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사용이 법적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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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5 접수)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6 접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2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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