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23 · 발의 · 대표발의 윤영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영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금액 기준을 정할 때 경제현실을 고려하고 주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방자치단체 계약은 경쟁입찰이 원칙이나 소액 계약은 수의계약을 허용해요.

수의계약 금액 기준이 수십 년간 개정되지 않아 현실과 심각한 괴리가 생겼으며,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공조달 참여가 제약되고 있어요.

법률에 정부가 금액 기준을 정할 때 경제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주기적으로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의무를 명시해요.

통과되면

  • 수의계약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공공조달 참여 기회가 확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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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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