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09 · 발의 · 대표발의 이연희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연희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보상금 수령 후 자진이주·퇴거 거부에 대해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익사업 추진 시 토지소유자는 보상금 수령 후 토지를 이전·인도해야 해요.
보상금 수령 후에도 자진이주나 퇴거를 거부하는 사례가 늘어 3기 신도시 등 주요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요.
이전·인도 의무 위반에 대해 실효성 있는 간접 강제수단인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해요.
통과되면
-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도모되게 됩니다.
- 사업 지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감소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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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5 접수)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6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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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70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