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07 · 발의 · 대표발의 박성훈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해외자회사 배당소득의 익금불산입 적용 범위를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2년부터 해외자회사 배당소득에 대해 익금불산입 제도를 도입했으나, 저세율국 자회사 배당은 제외했어요.
저세율국 자회사의 누적 유보소득을 국내로 배당 시 국내외 법인세율 차이만큼 추가 세부담이 발생해요.
저세율국 자회사인 특정외국법인이 누적 유보소득을 모두 국내에 배당하는 경우 당해연도 배당에 익금불산입을 적용해요.
통과되면
- 해외 자회사 유보소득의 국내 환류가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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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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