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04 · 발의 · 대표발의 박수영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수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공공감사 사전컨설팅 제도를 법제화하고 책임면책을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사전컨설팅 제도는 사후적·징벌적 감사를 사전적·예방적 감사로 전환하여 적극행정을 장려해요.

제도의 운영근거와 핵심인 책임면책이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에 머물러 있어요.

사전컨설팅 제도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공무원이 컨설팅 결과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면책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적극행정을 장려할 법적 기반이 구축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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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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