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15 · 발의 · 대표발의 강득구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방의회도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 감사 독립성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광역·기초 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는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지만, 지방의회는 별도 규정이 없어서 설치할 수 없어요.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된 후에도 감사기구 설치가 불가능하고, 감사 인력 구성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임용권에 달려 있다는 문제가 있어요.
지방의회도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의정활동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지방의회의 감사 기능이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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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01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