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76 · 발의 · 대표발의 강선영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선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감사담당자가 정당한 감사활동으로 인한 소송 시 국가가 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감사담당자는 통제와 시정을 목적으로 감사를 수행하고 있어요.

하지만 감사 대상자가 감사담당자의 정당한 활동을 악의적으로 왜곡해 수사기관에 제보하는 '보복성 고발'이 계속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감사담당자가 정당한 감사활동으로 인해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릴 경우 국가가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감사담당자가 정당한 감사활동에 대한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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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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