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45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방의회에도 자체 감사기구 설치와 감사인력 구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광역·기초 자치단체와 교육청에는 자체 감사기구가 있지만 지방의회에는 없어요.
지방의회가 독립적으로 감사할 수 없어서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약받고 있어요.
지방의회에 자체 감사기구 설치를 가능하게 하고 감사기구장 임용권을 의회장에게 부여합니다.
통과되면
-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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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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