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01 · 발의 · 대표발의 나경원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나경원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위원회의 간사 선임 공정성을 회복하고 위원장의 권한 남용을 법적으로 제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위원장에게 질서 유지 권한과 위원회 운영 자율권을 폭넓게 보장해요.

일부 위원장이 이를 남용하여 위원의 발언권과 표결권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요.

간사를 각 교섭단체 추천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토론 종결 규정을 제외하며, 위원장의 회의 질서 유지 권한을 제한해요.

통과되면

  • 소수 의견 보호가 제도화되게 됩니다.
  • 진정한 민주적 국회 운영질서가 확립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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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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