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97 · 발의 · 대표발의 천하람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천하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연결납세 지배요건을 의결권 있는 주식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연결납세 지배요건은 의결권 없는 주식도 포함하여 계산해요.
의결권 없는 주식은 투자수단일 뿐 경영지배와 무관하여, 충분한 지배력이 있어도 형식적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불합리가 발생해요.
연결지배요건을 의결권 있는 주식·지분만으로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 지배력 중심으로 변경해요.
통과되면
- 실질적 지배력 중심의 과세체계가 확립되게 됩니다.
- 과세형평성이 제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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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69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