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83 · 발의 · 대표발의 배현진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배현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해외에 본거지를 둔 영상물 서비스 제공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국내에 법인이 없는 OTT 사업자는 영화 등급분류나 불법비디오물 유통 방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요.
이 때문에 국내 사업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생기고 이용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했어요.
일정 규모 이상인 해외 영화업자·비디오물영업자에게 국내에서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해 등급분류와 불법비디오물 판매 금지를 이행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해외 OTT 사업자도 등급분류 의무를 이행하게 됩니다.
-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 간 규제 형평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6 접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6.09.29 접수, 원안가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4 접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8 접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4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68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