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83 · 발의 · 대표발의 배현진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배현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해외에 본거지를 둔 영상물 서비스 제공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국내에 법인이 없는 OTT 사업자는 영화 등급분류나 불법비디오물 유통 방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요.

이 때문에 국내 사업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생기고 이용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했어요.

일정 규모 이상인 해외 영화업자·비디오물영업자에게 국내에서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해 등급분류와 불법비디오물 판매 금지를 이행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해외 OTT 사업자도 등급분류 의무를 이행하게 됩니다.
  •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 간 규제 형평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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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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