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75 · 발의 · 대표발의 이학영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학영의원 등 42인

한 줄 요약

국회 위원회 청문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보고 의무를 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국회 위원회 청문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정부의 후속조치 및 보고 의무 규정이 미비해요.

이 때문에 청문회에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해도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점검할 방법이 없었어요.

청문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정부가 위원회에 이행경과를 의결을 통해 보고하고, 위원회가 해당 부처에 경과를 점검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청문회 실효성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청문회 후속조치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게 됩니다.
  • 국회의 정부 감시 기능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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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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