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53 · 발의 · 대표발의 오기형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오기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법인의 자기주식 양도 수익을 배당금으로 보도록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법인이 다른 주권발행법인에게 자기주식을 양도한 경우의 과세 방법이 불명확해요.
실무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요.
법인이 다른 주권발행법인에게 자기주식을 양도하고 받은 금액 중 당초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배당금으로 보도록 명시하고, 자기주식 처분손익이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법인의 자기주식 양도에 대한 과세 처리가 명확해지게 됩니다.
- 기업회계기준과의 정합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법인세법의 다른 법안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1 접수)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1 접수)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4 접수)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4 접수)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5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65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