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51 · 발의 · 대표발의 전현희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현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위원회 간사의 가족이 소관기관에 근무할 때 간사 선임을 금지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국회법은 위원회 간사의 가족이 소관기관에 근무하더라도 이를 제지하는 규정이 없어요.

이는 간사의 이해충돌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요.

위원회 소속 위원의 가족이 소관기관에 근무하면 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원회 공정성을 지켜요.

통과되면

  • 위원회 간사의 이해충돌이 원천 차단되게 됩니다.
  •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회법의 다른 법안

국회법 관련 법안 272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651)"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