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51 · 발의 · 대표발의 전현희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현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위원회 간사의 가족이 소관기관에 근무할 때 간사 선임을 금지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국회법은 위원회 간사의 가족이 소관기관에 근무하더라도 이를 제지하는 규정이 없어요.
이는 간사의 이해충돌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요.
위원회 소속 위원의 가족이 소관기관에 근무하면 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원회 공정성을 지켜요.
통과되면
- 위원회 간사의 이해충돌이 원천 차단되게 됩니다.
-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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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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