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41 · 발의 · 대표발의 이훈기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모든 사법경찰관을 대상으로 스토킹범죄 대응 정기교육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스토킹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초기에는 경미해 보여도 차후 강력사건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선 사법경찰관이 스토킹범죄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담조사제와 별개로 전 사법경찰관을 대상으로 스토킹범죄의 특성과 효율적인 피해자 보호절차를 내용으로 연 1회 이상의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경찰의 초동대응역량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사법경찰관의 스토킹범죄 대응 역량이 강화되게 됩니다.
- 스토킹 피해자 보호가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2026.09.16 접수, 원안가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4 접수)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0 접수)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9 접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5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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