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40 · 발의 · 대표발의 이훈기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모든 사법경찰관을 대상으로 가정폭력범죄 대응 정기교육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가정폭력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초기에는 경미해 보여도 차후 강력사건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선 사법경찰관이 가정폭력범죄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초동대응이 미흡해요.

전 사법경찰관을 대상으로 가정폭력범죄의 특성과 효율적인 피해자 보호절차를 내용으로 연 1회 이상의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경찰의 초동대응역량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사법경찰관의 가정폭력범죄 대응 역량이 강화되게 됩니다.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가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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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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