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40 · 발의 · 대표발의 이훈기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모든 사법경찰관을 대상으로 가정폭력범죄 대응 정기교육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가정폭력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초기에는 경미해 보여도 차후 강력사건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선 사법경찰관이 가정폭력범죄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초동대응이 미흡해요.
전 사법경찰관을 대상으로 가정폭력범죄의 특성과 효율적인 피해자 보호절차를 내용으로 연 1회 이상의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경찰의 초동대응역량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사법경찰관의 가정폭력범죄 대응 역량이 강화되게 됩니다.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가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다른 법안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2 접수)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0 접수)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4 접수)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30 접수)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8 접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 법안 32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64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