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31 · 발의 · 대표발의 박상혁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상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업종 변경 시 직영점 의무를 적용하고 미영위 기간 규정을 신설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은 신규 가맹본부 등록 시 직영점 의무를 정하지만, 업종 변경 시에는 적용하지 않아요.

가맹본부가 업종 변경으로 제도를 우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요.

업종 변경 시에도 직영점 의무를 적용하고, 등록 후 일정 기간 이상 사업을 하지 않으면 등록을 취소함으로써 부실 가맹본부 난립을 막아요.

통과되면

  • 가맹본부의 신뢰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 가맹 희망자의 안전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5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631)"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