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31 · 발의 · 대표발의 박상혁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상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업종 변경 시 직영점 의무를 적용하고 미영위 기간 규정을 신설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은 신규 가맹본부 등록 시 직영점 의무를 정하지만, 업종 변경 시에는 적용하지 않아요.
가맹본부가 업종 변경으로 제도를 우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요.
업종 변경 시에도 직영점 의무를 적용하고, 등록 후 일정 기간 이상 사업을 하지 않으면 등록을 취소함으로써 부실 가맹본부 난립을 막아요.
통과되면
- 가맹본부의 신뢰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 가맹 희망자의 안전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8 접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3 접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2 접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9 접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08 접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5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63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