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92 · 발의 · 대표발의 임종득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인구감소지역 학생의 기회균형선발 비율을 전체 모집인원의 100분의 1 이상으로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법령이 차별 없는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농어촌지역·도서·벽지 학생을 기회균형 특별전형 대상에 포함해요.

인구감소지역의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학생의 교육여건도 악화되고 있어요.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고등교육 기회 보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대학이 기회균형선발 시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고 해당 지역 초·중·고 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전체 모집인원의 100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해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인구감소지역 학생의 고등교육 기회가 보장됩니다.
  • 지역의 인구감소 방지에 기여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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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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