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49 · 발의 · 대표발의 남인순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남인순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표시를 약국 명칭으로 쓰지 못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도매상 오인 표시, 의료기관과 혼동되는 표시 등을 약국 명칭으로 쓰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최근 한 약국이 "팩토리"라는 명칭으로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대량 구입하게 해 남용을 부추긴다는 우려가 제기됐어요.
"창고", "공장"과 같은 의미의 외래어·외국어 등 오남용 우려 표시를 약국 고유명칭으로 쓰지 못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의약품 남용 우려가 있는 표시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를 약국 명칭에 쓸 수 없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약사법의 다른 법안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26.09.29 접수, 원안가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6 접수)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54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