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49 · 발의 · 대표발의 남인순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남인순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표시를 약국 명칭으로 쓰지 못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도매상 오인 표시, 의료기관과 혼동되는 표시 등을 약국 명칭으로 쓰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최근 한 약국이 "팩토리"라는 명칭으로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대량 구입하게 해 남용을 부추긴다는 우려가 제기됐어요.

"창고", "공장"과 같은 의미의 외래어·외국어 등 오남용 우려 표시를 약국 고유명칭으로 쓰지 못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의약품 남용 우려가 있는 표시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를 약국 명칭에 쓸 수 없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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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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