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45 · 발의 · 대표발의 김병주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병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반환공여구역 국유지의 사용료와 임대 조건을 정하는 근거를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신설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미국이 반환한 공여구역 국유지에 대한 사용료와 임대 조건을 별도 법안에서 규정하려고 해요.

이에 맞춰 근거 법률인 이 법의 별표도 동시에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별표에 반환공여구역 국유지의 사용료와 임대 조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반환공여구역 개발의 법적 근거가 더욱 명확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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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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