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34 · 발의 · 대표발의 송언석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언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간호학과 등의 학사편입 비율을 법률로 규정해 간호인력 확충을 촉진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편입생 선발 시 학년별·모집단위별 비율 제한이 있어 간호학과 편입 규모가 소규모로 운영돼요.

적정 수준의 간호사 확보와 간호인력 확대에 현재 규모로는 실효성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간호학과 등의 편입 비율을 법률로 규정해 상향하고, 간호인력을 더 적극적으로 확충합니다.

통과되면

  • 간호인력 확충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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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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