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32 · 발의 · 대표발의 김문수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문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시 현장 교사 비율을 30% 이상 되도록 권고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교권보호위원회가 있지만, 현장 교사 비율이 전국 평균 6.8%로 매우 낮아요.
교사가 없는 위원회도 있어 교육활동 침해 심의가 현장 실정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교육청이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시 현장 교사를 30% 이상 포함하도록 권고합니다.
통과되면
- 교권보호가 현장 기반으로 더욱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
| 교육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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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53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