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28 · 발의 · 대표발의 박균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박균택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보이스피싱 피해자산 확보를 위해 필요적 몰수와 범죄 관련성 추정을 도입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특정사기범죄의 범죄수익 몰수는 임의적이어서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도 불가능할 수 있어요.
범죄 관련성 입증이 엄격해 피해자산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도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필요적 몰수와 범죄 관련성 추정을 도입해 피해자산 확보를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보이스피싱 피해자산 확보와 피해자 환부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의 다른 법안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원안가결)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2 접수, 대안에 반영됨)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30 접수)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4 접수, 대안에 반영됨)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17 접수, 대안에 반영됨)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관련 법안 12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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