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28 · 발의 · 대표발의 박균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박균택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보이스피싱 피해자산 확보를 위해 필요적 몰수와 범죄 관련성 추정을 도입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특정사기범죄의 범죄수익 몰수는 임의적이어서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도 불가능할 수 있어요.

범죄 관련성 입증이 엄격해 피해자산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도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필요적 몰수와 범죄 관련성 추정을 도입해 피해자산 확보를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보이스피싱 피해자산 확보와 피해자 환부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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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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