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18 · 발의 · 대표발의 김현정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현정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해 취업, 의료, 수당 등은 지원하지만 급식 지원 제도는 없어요.

약 5.8%가 저소득·취약계층이라 영양 불균형과 결식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특수임무유공자의 생활 안정과 건강 증진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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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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