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15 · 발의 · 대표발의 김현정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현정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보훈보상대상자와 유족을 위한 급식 지원 제도를 도입해요.

쉽게 풀어 보면

보훈보상대상자와 유족에게는 취업, 의료, 수당 등 다양한 복지정책이 있지만 급식 지원이 없어요.

약 5.8%의 보훈보상대상자 등이 저소득·취약계층에 해당해 영양 불균형과 결식 문제가 지적됐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훈보상대상자와 유족에게 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통과되면

  • 보훈보상대상자와 유족의 생활 안정과 건강 증진을 실현하게 됩니다.
  • 국가적 예우를 더욱 완성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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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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