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06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모든 경찰관을 대상으로 스토킹범죄 대응 정기교육을 의무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스토킹범죄법은 스토킹 전담 인력 등 일부에게만 교육 의무를 부과해요.
최근 스토킹·교제폭력 사건에서 부적절한 초동 대응이 피해자의 중상·사망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요.
모든 경찰관을 대상으로 스토킹범죄의 효율적 대응 및 피해자 보호 절차에 관한 정기교육을 법률로 의무화해요.
통과되면
- 경찰 조직 전반의 대응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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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5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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