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05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모든 경찰관을 대상으로 가정폭력범죄 대응 정기교육을 의무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가정폭력범죄법은 관련 인력의 교육 절차나 의무를 명시하지 않아요.

최근 가정폭력 사건에서 부적절한 초동 대응이 피해자의 중상·사망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요.

모든 경찰관을 대상으로 가정폭력범죄의 효율적 대응 및 피해자 보호 절차에 관한 정기교육을 법률로 의무화해요.

통과되면

  • 경찰 조직 전반의 대응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다른 법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 법안 32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505)"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