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04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회 무제한토론 제도의 운영을 합리화하고 의사정족수 확인 절차를 개선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국회법에서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서명 시 시간 제한 없는 무제한토론을 실시해요.
무제한토론 중 의사정족수가 미달해도 회의를 계속할 수 있어 다수 의원의 불참으로 토론 취지가 훼손되고 있어요.
의사정족수 확인 요청 시 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의장이 지정하는 상임위원장도 토론 진행 권한을 갖도록 해요.
통과되면
- 무제한토론의 본래 취지를 보장하게 됩니다.
- 본회의 의사절차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
| 국회운영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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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50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