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67 · 발의 · 대표발의 허영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영의원 등 24인

한 줄 요약

국회에 사회적 대화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사회적 대화는 행정부 중심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요.

행정부 주도의 단일한 대화 채널은 정부 기조에 따라 부침을 거듭하고 마비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국회에 사회적대화위원회를 두고 국회의 특성에 맞는 사회적 대화 제도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사회적 대화 체계가 다층화되게 됩니다.
  • 국가 전체의 갈등관리 역량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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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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